전세자금대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임차보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주택 임차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대 2억2천2백만 원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전세자금대출
개인 및 개인사업자
1년 이상 2년 이내
(단,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일치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자금인 경우는 3개월 이상 가능)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25개월 이내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전세대출특약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