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Be Good Influence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금융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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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Representative

금융소비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흩어져 있던 금융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검증,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 잘못된 거래를 직접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즉,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금융소비자는 핵심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흩어져 있던 금융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검증,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 잘못된 거래를 직접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즉,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금융소비자는 핵심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흩어져 있던 금융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검증,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 잘못된 거래를 직접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즉,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금융소비자는 핵심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금융회사의
6대 판매 원칙

금융회사의 6대 판매 원칙

금융회사의 6대 판매 원칙

금융회사는 금융상품판매시 다음과같은 6가지판매원칙을반드시준수해야합니다.

01

적합성 원칙

금융 소비자의 정보(목적, 재산, 경험 등)를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 상품만 권유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02

적정성 원칙

금융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03

설명의무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주요 내용과 수익 변동 가능성 및 위험 요소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0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담보 요구, 끼워팔기, 편익 요구 등 부당한 영업행위는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05

부당 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06

광고 관련 규제 및 준수사항

허위·과장광고 및 중요 정보 누락은 금지됩니다.

→ 이자율, 위험도, 해지 시 불이익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Sales Representative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계약해지 요구권

소비자는 위법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한



•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행사 방법

•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 제출 (위반 사실 명시 및 증빙 자료 첨부)

금융회사의 처리 절차

•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



•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비용 부담 없음

•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 청구 불가



• 단, 대출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제외

상세 절차 및 반환 금액



→ 금융회사에 문의

계약 철회권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별도 사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

보험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철회 가능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

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철회 방법

• 서면, 이메일, 문자 등 전자적 수단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 통보



• 발송 후,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에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보유 자료 열람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기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ales Representative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가능



(fine.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 은행연합회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에서 ‘대출모집인 및 대출모집법인 조회’ 가능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자신의 재산 상황,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기간, 위험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



• 적합한 상품 추천을 위해 금융회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세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비교 가능

거래비용, 손실위험요소 등 중요사항 확인 후 계약하세요

• 상품설명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모든 거래는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 원칙 준수를 위해 고객의 거래 목적 및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적합성원칙)